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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8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전문적, 영업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고단2619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기각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주행거리 조작범행은 전체 중고자동차시장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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