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2. 11.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D 화물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송대에코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위에 길이 5.1m, 폭 2.4m, 높이 1.6m의 난간대(일명 방통)를 제작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도록 구조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화물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명 방통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급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각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86쪽, 22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