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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6. 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제목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 주식회사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365,541,506원의 부과처분 중 14,140,818,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5,608,387,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905,337,3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4,184,352원의 부과처분 중 1,622,550,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라.항 및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9. 18.경 사우디아라비아의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1982. 9. 1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09. 12. 14. CCCC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통화 41,064,402리얄의 공사대금 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DDD에 562,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매각대금을 회계상 매출채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장부가액 13,221,000,000원을 2009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원고는 그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고 한다)에 2005.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자의 약정 없이 59,870,587,681원을 대여하였다.

다. EEEEE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원고와 EEEEE는 EEEEE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EEEEE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가 지분의 40.52%, EEEEE가 지분의 59.48%를 출자하여 FFFF투자회사(이하 'FFF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9. 6. 26. FFFF 및 그에 대한 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FFFF와 사이에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고 FFFF에 2009. 6. 26.부터 같은 해 12. 8.까지 합계 11,049,859,158원을 대여하였고 2009. 7. 9.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대여금 원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원고는 위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FFFF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기간을 대여일부터 3년으로 하고,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으며, 대여 원금과 이자를 대여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약정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① EEEEE가 원고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 원고가 EEEEE에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한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2008 사업연도 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② FFFF가 원고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FFFF로부터 대여금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미수취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③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1999년 이전에 이미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손실을 부인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5,410,250,52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1,524,070,9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033,263,1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434,974,4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사업연도 별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 및 그 에 해당하는 과세액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EEEEE, GGGGGG에 대한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매출채권 회수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익금 산입 및 원고가 주식회사 GGG에 양도한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의 익금 산입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 14,365,541,506원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 5,990,742,079원으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 7,312,821,918원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가 1,624,184,352원으로 각 감액 경정되었다(이하 각 '2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 1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EEEE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EEEEE 또한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EEEEE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위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호가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EEEE를 원고의 계열회사로 볼 수도 없어 같은 항 제7호가 정한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EEEEE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EEEEE가 FFFF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FFFF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FFFF를 원고의 계열회사로 볼 수도 없어 같은 항 제7호가 정한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 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2009 사업연도까지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적이 없고 달리 한정적으로 열거된 신고조정사항인 대손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세무조정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손금으로 산입한 적이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세무상으로는 여전히 원고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을 양도한 2009 사업연도에 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전 임직원 3인으로 하여금 EEEEE의 주식 100%를 매수하게 하였는바, EEEEE는 ①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②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또는 ③ 같은 항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약칭한다)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EEEEE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특수관계자인 EEEEE에게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2)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EEEEE가 지분의 59.48%를 보유하는 FFFF도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항 제7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2012. 1. 1.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원고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대여금 이자를 미수취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 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 채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준거법인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법적으로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청원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이행거절 통지를 받은 1988. 3.경부터 5년이 경과한 1993 사업연도에, 또는 위 청원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2003 사업연도에 위 채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어야 하고,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에 매출채권의 처분을 이유로 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EEEEE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EEEE에 이자의 약정 없이 금원을 대여한 시기는 2005. 11.경부터 2011. 2.경까지인바, EEEEE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EEEEE가 위 항 각 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 중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 호 중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그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6. 14.경 원고의 권유로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HH(지분율 40%), 강HH(지분율 40%), 손HH(지분율 20%)이 EEEEE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2007. 8. 23.경에는 강HH의 지분을 전HH가 인수하였으며, 2008. 12. 22.경에는 이HH, 손HH의 지분을 김HH, 민HH이 각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 회사에서 종전에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인 이HH, 강HH, 손HH을 원고의 임원이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EEEEE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는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은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가 직접 EEEEE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6. 1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EEEE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강HH이 EEEEE의 사무실에 한번 방문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당시 최대주주 중 1인이자 강HH을 이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이HH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동안 해약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무마하는 업무 등 EEEEE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실제 EEEEE의 조직변경이나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EEEEE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EEEEE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HH, 강HH, 손HH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

고가 위 각 호에 규정된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EEEEE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EEEEE를 하나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EEEEE가 원고에 대하여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EEEEE에게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원고의 EEEEE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 중 FFFF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FFF에 이자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원을 대여한 시기는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이고 원금을 회수한 시기는 2009. 7. 경부터 2013. 3.경까지인데, 피고는 개정 전 및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던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던 2012 사업연도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미수취한 약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FFFF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인 FFFF도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EEEE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FFFF를 같은 항 제5호의 특수관계자라고 볼 수 없다.

2) FFFF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는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FFF의 발행주식총수 중 40.52%를 보유하여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EEEEE가 FFFF의 발행주식총수 중 59.48%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단독으로는 FFFF의 최다출자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EEEEE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없어 EEEEE가 원고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를 EEEEE와 합하여 FFFF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FFFF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가 FFFF로부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원고의 FFFF에 대한 약정이자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2008 내지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2012 사업연도에 미수취한 약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FFF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에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FFFF의 발행주식총수의 40.52%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FFFF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FFFF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FFFF는 2012 사업연도에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2012 사업연도에 약정이자를 미수취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8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31.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FFFF에 원금을 417,952,182원으로, 변제기를 대여일부터 3년으로, 약정이자를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로 하되 원금과 이자를 대여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지급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사업연도에 FFFF에 대한 미수취 약정이자로서 766,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FFFF에 대여한 위 원금 중 미변제되고 남아 있다가 2013. 3. 20. 변제된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에 발생한 약정이자 상당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FFFF로부터 위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시공사인 원고는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하여 시행사인 EEEEE의 결손이 누적되어 원고의 EEEE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EEEEE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고와 대출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EEEEE와 함께 FFFF를 설립하고 EEEEE의 미분양아파트를 FFFF가 매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였는바, FFFF는 그 설립취지와 영업의 형태에 비추어 당초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 ② FFFF는 설립 시인 2009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2012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64,481,000,000원에 이르렀던 점, ③ FFFF는 위 약정이자 채권의 변제기인 2012. 7. 31.부터 불과 수개월 후인 2013. 2. 27.경 해산결의가 이루어졌고 2013. 10. 7.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는바, FFFF는 그 무렵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FFFF가 파산 이전에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자 채권을 상환할 능력도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FFFF에 대한 대여금 중 2013. 3. 20.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들은 2011. 7. 22. 이전에 모두 변제되어 파산 선고 시와 2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반면 위 10,000,000원은 2012. 7. 31. 변제기가 도래한 후 FFFF의 해산이 결의된 이후에야 그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경 FFFF의 재정상태 악화로 변제기인 2012. 7. 31. 대여금 잔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다가 파산 직전에 간신히 대여금의 잔존 원금만을 회수할 수 있었을 뿐 약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정이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의 FFFF에 대한 약정이자액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6.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CCC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각 호는 대손 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등 참조).

나.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채무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CCCC이고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한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준거법은 사우디아라비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3. 19.경 CCCC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가 지체상금의 차감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면제를 승인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00. 9.경에야 사우디아라비아 청원위원회(이하 '청원위원회'라고만 한다)에 CCC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청원위원회는 2003. 3. 19. '1989. 8. 8.부터 발효된 민사절차법 제4조는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면제승인을 통지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소송이 법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 후에 제기되었고 청구권도 만료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사절차법에 따라 원고가 청원위원회에 CCCC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2000. 9.경 전에 이미 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에 따른 대손금은 위 채권이 소멸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에 위 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위 채권의 양도에 따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의 범위

그러므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365,541,506원의 부과처분 중 EEEEE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224,723,264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14,140,818,242원(=14,365,541,506원-224,723,2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EEEEE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271,170,250원과 FFFF에 대한 미수취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111,183,869원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5,608,387,960원(=5,990,742,079원-271,170,250원-111,183,8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EEEEE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에 따른 세액 336,761,828원과 FFFF에 대한 미수취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70,722,749원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6,905,337,341원(=7,312,821,918원-336,761,828원-70,722,7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4,184,352원의 부과처분 중 EEEEE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1,440,652원과 FFFF에 대한 미수취 이자 상당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세액 193,635원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1,622,550,065원(=1,624,184,352원-1,440,652원-193,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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