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1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C과 피고인 1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적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주로 피고인의 컨설팅용역 공급에 관하여 발급수취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

② C과 E 명의로 작성된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피고인이 두 업체 명의로 상호 공급한 용역의 결과물인 방대한 양의 각 컨설팅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28, 이하 ‘이 사건 각 컨설팅보고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③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로 공급된 용역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과다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두 업체는 용역대금을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상호간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하여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순번 8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C이 M로부터 방송장비를 실제로 공급받고 공급가액이 22,086,7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C이 그 대금지급의 담보 명목으로 E를 통해 M에 3D프린터를 공급하면서, C이 E에 같은 공급가액으로 순번 8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실제 거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과 E 사이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