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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069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본문 밑에서 2행 중「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 삼지는, ‘피고 B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고의로 원고 삼지가 새로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늦어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참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매도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종료 이후에 따로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 삼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피고 B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 삼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본문 위에서 3행에서 14행까지 부분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가.

공사대금 청구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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