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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고, 대마를 매매, 소지 및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같은 달 14. 경 사이에 인천 중구 C, A 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1 회 투 약분)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경부터 또는 같은 달 19. 경 인천 중구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 (1 회 용주 사기 1 칸 분량) 및 대마 약 3.27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3.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4. 0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1회 용주 사기에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4. 18:0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33그램을 은박지로 감 싸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에, 대마초 약 2.64그램을 은박지로 감 싸 수납장 서랍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E의 연락처와 통화기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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