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9.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 동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워 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2g 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7:05 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물류 창고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화물차 물품보관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1.04g 을 종이에 말아 상자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사진,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국과수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