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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4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54』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5. 13. 22:00 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20:40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 부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다부 IC 부근 도로변에서, 배 동호에게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 오전경 경북 F에 있는 ‘G’ 모텔 203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0. 오후 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0. 22:50 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I” 인형 뽑기 가게 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3.12g 을 비닐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북 예천군 J 일대 농로 옆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약 7.33g 을 채취한 후, 제 1의 마.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닐로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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