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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1 2019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00: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경찰이야 한 주먹에 죽여 버릴까 ’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화면 붙임에 대한),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비 지급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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