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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려고 하다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1. 00:20경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 등이 택시비 지급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손을 수회 휘두르고,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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