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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13 2021고단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5. 경 충남 청양군 B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집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정을 모르는 손님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차용금 증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문서 상단 연대 보증인 란에 ‘E,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 연대 보증인 란에 재차 ‘E’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문서 하단에 기재된 ‘E’ 이라는 글자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피고인이 위조 과정에서 문서 명의 인의 이름을 ‘E ’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실제 명의 인의 이름은 ‘D’ 임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 차용증 5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경 충남 청양군 B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지 인인 D이 당구장을 개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며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는 D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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