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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15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아이폰4 휴대폰 시가 80만 원 상당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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