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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2:20 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26세) 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증 제 1호 )를 휴대한 채로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고, 위 과도를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다리 등 신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 등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특수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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