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알리고 돈을 빌렸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이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과 주식투자금을 건네받을 당시 과연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빌린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건네받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주식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에게 투자위임을 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방송국 국장님 주식도 수십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형편이 되는 대로 차용원리금 중 일부를 꾸준히 갚아온 점, ⑤ 피고인은 2009년경 I, J에 대한 별도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연인이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