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0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279,744,052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을 주식투자를 통한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합계 716,444,240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거듭된 설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