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해자 D과는 시누이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4. 11:50경 군산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4세)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걸래같은 년, 갈보같은 년, 니구멍에서 냄새난다, 도둑년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우리엄마 명의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하며 피해자가 왼손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고 비틀고,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어깨부, 좌손목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사 F의 진술서, 촉탁회신 [이 사건은 G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이 법원 2012드단2404호 을 제기한 후, 피고인들이 G과 함께 CCTV 증거조사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 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임. 피고인들은 휴대폰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범행 부인하고 있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혼조정 성립 후 고소취소장 제출되었음 참작) 유예된 형 : 각 벌금 30만 원(노역장 유치기간 : 각 1일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