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95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자매지간으로, 2012. 10. 13. 13: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208호 내에서 입원 치료중인 모친의 퇴원 문제로 시비하던 중,
1. 피고인 B은 동생인 피해자 A의 가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1수지 중수지관절 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언니인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 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 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간질장애 4급의 질병을 앓고 있 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모친의 병원 치료 문제로 시비 가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