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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2:55경 김해시 C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밤늦게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는 등 집적거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자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한 팔로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부위 교상(물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골부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러한 치료기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을 놓고 볼 때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만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다만, 검사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에서 그대로 인정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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