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3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103호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17: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부근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1갑당 3,000원씩 총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담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