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4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남부역 부근 길에서 같은 동 632 만월산터널 위 길까지 C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02: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차량을 잠시 운전하였던 것인데,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84분이 지난 04:24경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2. 02:00경부터 02:5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여 같은 동 만월산터널 도로 위에서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04:24경 음주측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3. 11.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3. 11. 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500미터 정도를 운전하였고,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잔 후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1. 21.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전 회 조사시 착오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종료시간 및 운전시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