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7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앞에서, B 등 2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약 10분간 배회하거나 누워있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광장 쉼터공원에서, C 운영의 무료급식소 직원인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약 10분간 배회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