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1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23:00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 D(남,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1갑(증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1호의 소유자는 D이므로(수사기록 9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