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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21:5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1125 ‘대가짬뽕’ 앞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차선에 맞게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약 30분 간 6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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