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3:45경 의정부시에 있는 송추I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탔고, 위 버스가 의정부시 E에 있는 구 F극장 버스정류장을 지나자 피해자에게 “잠시 내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갓길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세울 수 없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정류장인 G에 있는 H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CCTV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