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5. 6. 17:2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서부우회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광역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버스를 앞질러가 수원시 장안구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기다렸다가 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야, 씨팔 놈아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D에게 버스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버스를 세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기어봉을 치고, 핸들을 잡아 위 버스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여, 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758,2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458,2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