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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04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피해자가 내려주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2. 7. 16. 23:45경 의정부시에 있는 송추I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탔고, 위 버스가 의정부시 E에 있는 구 F극장 버스정류장을 지나자 피해자에게 “잠시 내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갓길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세울 수 없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정류장인 G에 있는 H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CCTV CD재생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실시한 CCTV 영상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16. 23:45경 송추I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사실, ②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구 F극장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하차벨을 누르지 못해 내리지 못하였다며 버스에서 내려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운행 중인 버스는 정류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승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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