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01: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31 신림 사거리 도로를 패션 문화거리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 여 ,19 세), G( 여 ,49 세), H( 여 ,19 세), I( 여 ,19 세), J(19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1차 충격 후 횡단보도 앞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다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두 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