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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4호), 커터칼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시가 15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1.5m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21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벽에 고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TV 1대를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I, F, J, L, M, S, T,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가환부에 의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내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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