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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6513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공동으로 2015. 3. 9.부터 2015. 3. 12.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급여제공 일수횟수를 늘려 급여비용을 수령한 사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감산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사실,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13,730,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D는 2014. 3. 3.부터 2014. 6. 30.까지 C에게 매일 4시간씩 월 80시간 방문요양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D가 C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2015. 3. 11.자] C 수급자는 D 요양보호사가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다.

C 어르신은 집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 주로 폐지 등을 줍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인근 경로식당에 혼자 가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2015. 3. 12.자] 요양보호사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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