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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2. 7. 선고 66나13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이행청구사건][고집1968민,92]
판시사항

담보제공자가 받는 사례금의 성질과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사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데 필요한 담보물로 사용하는 대가로 융자금원에 대한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금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 법조에 의할 때 그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의하여 시효소멸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

주문

원판결 원고 승소부분중 금 352,128원 및 이에 대한 64.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373,163원 및 이에 대한 64.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주장 사실상 피고가 원고소유인 인천시 사동 35의 1 대 247평, 같은곳 35의 2대 199평 6홉, 같은곳 35의 1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60평 4홉 8작과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3평 1홉 4작 및 연와조아연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5평 6홉 1작외 2계평 6홉 7작 지하실 2평 1홉 4작을 소외 조흥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극도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56.12.27. 경유하고 금 1,500,000원을 차용하고 그후 추가로 57.7.16. 금 4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고가 위 금액을 변제하고 62.8.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위에서 본 담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1,900,000애 대한 매월 2푼 상당의 금원을 월말에 받기로 하였는 바, 피고는 1959.9.말까지의 금원 1,010,000원만 지급하고 그후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던 62.8.8.까지의 월 2푼 상당의 금 1,397,1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투므로 차례로 검토하여 본다.

1. 먼저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사례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는가 하는 점을 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인영 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은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56.12.31. 원고와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중역회의의 결의와 당시 원고는 피고회의의 이사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였음으로 이에 대한 감사역의 승인을 얻어 원고가 담보제공의 결과 융자하게 된 금 15,000,000환(구화)에 대하여 피고는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59.7.15.에 피고가 다시 위 담보에 의하여 금 4,000,000환(구화)을 대부받자 이 돈에 대하여서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근저당권은 62.8.8. 계약해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2, 3, 4(단 뒤에서 인용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이외 전현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장부), 동 제3호증의 1,2(거례증명서)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준비서면)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다투기를 원고가 본건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것을 본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불하대금 미납금이 있었던 바, 피고는 이 미납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사례금약정서(갑 제2호증)은 원고가 위조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융자금 15,000,000환(구화)에 대하여서만 사례금지급약정을 하였지 그후에 추가 대출된 금 4,000,000환(구화)에 대하여서는 사례금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배척된 증거 이외에 피고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예비적으로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사례금지급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약정당시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건과 같은 사례금약정을 하려면은 구 상법상회사 감사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승인이 없었으므로 위 사례금약정은 무효라고 다투고 있으나 전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피고사이의 본건 사례금 약정은 당시의 피고회사 감사역 소외 5의 승인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니 피고의 이 점에 대한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본다.

전현 갑 제2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사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데 필요한 담보물로 사용하는 대가로 융자금원에 대한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금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 법조에 의할 때 그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시효소멸한다 할 것이니 가사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구상법상( 구상법 522조 현행 상법 제64조 ) 일반 상사시효인 5년보다 짧은 단기시효에 대한 규정이 다른 법령에 있을 때에 해당하여 위 민법의 단기시효에 관한 규정이 앞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건 원고의 사례금채권은 민법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본건에 있어 청구하는 사례금은 1959.10.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62.8.8.까지 사이의 것이나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것은 64.11.18.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본건 채권의 이행기가 매월말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위 원고주장의 사례금채권에 있어 역수상 3년을 초과하는 1961.10.이전의 사례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다(피고는 61.11.17 이전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사례금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이고 시효의 진행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니 1961.11.분의 사례금은 그 전체가 그달 말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사례금은 1961.11.분부터 62.8.8.까지의 9개월 8일간의 것인 바, 이를 계산하면 금 346,275원이 된다(1,900,000×0.02×9=342,000 342,000+38,000×8/30=352,128....원이하 버리고 계산함)

4. 피고의 상계항변을 본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례금 지급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잔대금 대납으로 인한 채권이 금 223,247원이고 그이외 원고가 피고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회사로부터 차용하여간 돈이 금 1,010,000원이 있으므로 본건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전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피고회사 장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차용하여간 금 1,010,000원은 원고가 그간 피고로부터 받을 사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대체결산되고 피고가 대납한 위 불하대금도 원고가 받아야 할 사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 설시한 바를 종합하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금 352,128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64.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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