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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6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1. 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4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0. 12. 20: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비 마이카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E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 1대를 위 승용차 운전자인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F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어 울 마당로 67에 있는 ‘ 수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86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13:10 경부터 2016. 11. 20. 13:50 경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발요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용실을 불질러 버리겠다.

”, “ 씨 발, 니들 내가 누 군지 알아, 다 죽여 버리겠어, 내가 매장을 다 점령했어.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직원인 J에게 “ 뚱뚱 하다, 운동을 했냐,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저런 몸매를 가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미용실 집기를 함부로 들어 옮기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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