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형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5. 4. 19:10경 광주 남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D과 운동화 구입 문제로 말다툼하다
D에게 “니가 애미냐 씨발년아! 못 나가 ”라고 욕을 하면서 D의 허벅지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19세)이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자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E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자, 피해자 E이 만류하였던 사실, ②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던 사실, ③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던 사실, ④ D이 피해자 E에게 “빨리 나가. 경찰에 신고해라. 피해.”라고 하자,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사실, ⑤ 이에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 E 쪽으로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