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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노789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들인 E가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 학업에 소홀한 것을 걱정하던 와중에, 2016. 5. 30. E가 피씨방에 장시간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E을 찾아가 집에 가라며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밀 듯이 찬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머리, 허벅지, 복부 등을 때리고 걷어차거나 E을 밀쳐 버스 정류장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당일 피씨방에 들어온 아빠가 내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나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두 대 찼다.

곧이 어 나의 모자를 잡고 때리면서 피씨방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다리 쪽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계속 때리면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폭행을 피하려고 계속 뒷걸음질 쳤는데 아빠가 따라와서 나의 배를 발로 두 세대 정도 걷어찼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으러 피씨방에 갔다가 피씨방 안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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