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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05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동종 범행 전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실질적 피해 자인 G에게 피해 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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