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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허위로 설명한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는 2014. 1. 경 6,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는 2014. 9. 경과 2014. 12. 경에 합계 6,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O에게 피해액을 추가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회복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O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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