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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노2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1 심에서 편취 금 중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나머지 1억 3,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몇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사기 사건에 관하여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을 마쳤는바, 이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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