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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3억 5,8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액 3억 5,000만 원의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F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개월 20일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 3억 5,000만 원의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죄의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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