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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81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리한 정상: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의 고액인 점, 중간 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채권과 재고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던 점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년 - 3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위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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