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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8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본소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 및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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