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2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반소와 관련된 부분 제외).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반소와 관련된 부분 제외).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