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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2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반소와 관련된 부분 제외).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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