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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0 2015고합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3.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조건만남 어플인 ‘zul talk'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15:01경 논산시 E에 있는 ’F 모텔‘ 214호실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성교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현금이 8만 원 밖에 없었고 성교 행위가 끝나면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교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교행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30.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조건만남 어플인 ‘zul talk'에서 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용돈으로 25만 원을 줄게 만나자, 나를 두 번 싸게 해주면 용돈을 두 번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9:3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모텔‘ 310호실에서 위 G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성교하면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현금이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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