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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구미시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후, 같은 날 19: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팔공산 부근 무인모텔에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맺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5.경 경주시 부근에서 가출상태인 위 청소년에게 시가 불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시 감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위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6.경 대구 북구 칠곡지구 부근에서 가출상태인 위 청소년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같은 시 동구에 있는 E모텔에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3. 12. 11. 10:00경 대구강북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항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자, 같은 달 12. 21: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제과점’ 앞길 부근에서 위 청소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위 청소년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위 청소년의 어깨와 팔을 잡은 채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하면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청소년이 이를 뿌리치며 그냥 가려고 하자 재차 위 청소년에게 다가가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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