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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9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8: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5동 201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한 뒤 피고인의 처 D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위 D가 나가자 신문지 위에 출근용 가방을 올려놓고, 기름통에 들어있던 휘발유 20리터 상당을 가방 위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불이 번져 나가자 순간적으로 놀라서 현관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이를 진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아파트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길이 번지자 소화기를 이용해 직접 진화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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