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까지 2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6개월 만에 다시금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