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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5:25경 혈중알콩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9km의 구간을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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