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5. 3. 02:2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