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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0:10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네거리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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