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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0다94908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서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참조),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보험목적물도 그 피보험자가 소유한 재산 등으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그 계약서에 열거된 피보험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하고(상법 제682조), 이는 보험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험자대위의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지만,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수령자가 사고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6. 10. 1. 지멘스 그룹 코리아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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