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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4다22423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가 주식회사 우신종합건설(이하 ‘우신건설’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는다면, 피보험자인 우신건설이 추가로 부담하는 관리비만큼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② 우신건설이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유지관리업무를 지시감독하였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우신건설에 준하는 지위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책임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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