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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나77683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항소이유로서,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바로 ‘취득’하고, 다만 피보험자에게 미회복된 손해액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만이 제한되는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더 이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일부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A이 미회복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8,690,000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미회복된 손해액의 차액 상당이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 35,591,980원와 위 합의금 8,690,000원의 차액인 26,901,98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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